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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증질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2026년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지원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포함
연간 최대 70만원 간병비 지원

2026-01-19(월) 13:0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성남시, 중증질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치료 연속성 확보 나선다
성남시가 중증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의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 가운데, 입원 치료 과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사업 예산으로 2억7천3백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 사례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중증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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