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시·군 간 처리 편차로 발생해 온 혼선을 해소한다.
도는 30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수립해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화물차 불법주차나 운송 위반 신고는 같은 사안임에도 지자체별 판단 기준이 달라 처분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의 경우 현장 확인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일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처분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출하는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 GPS 위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한 화면에서 식별돼야 한다. 신고는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 접수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민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됐다. 불법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한 자료가 필요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는 실시한다. 자가용 유상운송은 상·하차 장면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업체 확인과 진술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공정하고 일관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물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