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병력 선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어학성적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일부 군 간부 모집에서는 이미 5년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카투사와 어학병 등 현역병 선발에는 여전히 2년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어학전문 현역병 및 일부 군 간부 선발 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어학능력검정시험을 두고 적용 기준이 상이해 지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 2천 명이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경쟁률이 높아,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시험에서 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간부 모집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역병 선발만 예외로 남아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에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에도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병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복 응시 부담을 줄이고, 군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층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