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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4배 벤조피렌 검출… ‘향미유’ 긴급 회수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 제품 대상
벤조피렌 8.9㎍/kg 검출… 허용기준 크게 초과
식약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지시

2025-12-24(수) 12:51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아라푸드가 생산·유통한 ‘살사마차소스’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 유형상 향미유로 분류되며,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당 8.9마이크로그램으로, 식품 기준 허용치인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 수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568킬로그램 분량으로, 2킬로그램 단위 제품 284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현장 중심의 수거가 진행 중이다.
벤조피렌은 고온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사안인 만큼 회수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 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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