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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구‧부표 보증금제 현장 목소리 듣는다

- 도‧시군‧위탁사업자 참여, 집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2026년 제도 확대 대비 현장의견 청취 통해 추진율 제고 방안모색

2025-12-23(화) 18:17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22일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및 회수관리사업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와 연안 7개 시군, 수협·자율관리공동체 등 위탁사업자가 참석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시군별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 △집행 부진 요인 파악 △반납장소 운영현황 점검 △어업인 참여 확대 방안 등이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도 의논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반납장소 확대, 수거인력 확충,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확대시행) ('25년) 통발 → ('26년) 통발, 자망, 부표, 장어통발

한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2024년 1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후 지정된 반납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회수관리사업은 이러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폐어구 수거·처리와 반납장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진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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