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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교육현실과의 괴리… 제도 손질 요구

경기도의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교원 채용 구조 반영 못한 현행 기준 한계 지적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교육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2025-12-22(월) 13:1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성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교원 채용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의무고용 미달로 발생하는 부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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