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와 합동 점검…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28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 실태 점검에 나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식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8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83건 확인됐으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도 97건 적발됐다.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영양제’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도 다수 포함됐다. 이 밖에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와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현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