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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전 개편! 자녀·주택·기부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25년 귀속 연말정산 개편 사항 사전 안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전면 개통
자녀세액공제 상향… 양육 가구 세 부담 완화

2025-12-17(수) 12:4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홈택스 서비스 운영 일정과 함께 ’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45종의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기업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일괄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회사의 정산 일정에 맞춰 1월 17일과 20일을 기준으로 자료 활용을 권고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카드공제가 가능해진다.
기부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로 상향되며, 기부 한도 역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공제가 늘어난 만큼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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