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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이 불을 낸다고? 겨울철 난방용품 사고 폭증…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

최근 5년간 난방용품 관련 4,154건 접수… 1월·11월 사고 집중
화재·과열 사고 49.2%… 전기장판·온수매트 피해 다수
소비자원·공정위 “KC 인증·장시간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2025-12-08(월) 12:56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겨울철 한파가 다가오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난방기기 관련 위험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분석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등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8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난방용품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17.8%(741건)로 집중됐고, 난방기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도 14.2%(589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사고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과열’ 유형이 49.2%(2,043건)로 가장 높았다. 제품 온도 상승으로 주변 물품이 불에 타거나 사용자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이어 ‘제품 불량’이 36.1%(1,501건)로, 온수 누수·온도조절기 고장 등 품질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전체의 64.2%(2,666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화재·과열로 인한 사고는 58%(1,545건)에 달했다. 라텍스 매트리스·두꺼운 이불 등을 덮어 환기가 막히면서 발열이 증가된 사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기히터도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가 확인됐다. 반면 온수매트는 60.7%(415건)가 제품 결함과 관련된 사고로, 누수·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화상 사례가 보고됐다.
한편, 건조한 겨울철 특성상 환기가 쉽지 않아 화재 위험이 높아지며, 실제로 위해 증상이 확인된 579건 중 85.3%(494건)가 화상 피해였다. 저온 화상 발생도 적지 않아 장시간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난방기기 안전 사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매 ▲전기장판 위에 열이 빠지지 않는 라텍스·두꺼운 이불 사용 금지 ▲장시간 사용 자제 ▲사용 후 플러그 분리 ▲열선·전선 꺾임 주의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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