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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대규모 점검! 3,812곳 중 35곳 적발…당신이 시켜 먹던 그 집일까?

다소비 메뉴 취급 음식점·공유주방 집중 점검 … 소비기한 경과 등 다수 적발
김치찜·해물탕 등 조리식품 114건 검사 결과 ‘전부 적합’
식약처 “배달시장 확대 맞춰 위생관리 강화·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2025-12-05(금) 12:3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소비가 많은 김치찜·해물탕 등 조리 메뉴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4곳) △조리실 위생 미흡·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취급 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부적합(1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 기준 위반(2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지자체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된다.
한편,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찜·탕·찌개류 총 114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됐으며,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1년부터 겨울철 인기 메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관리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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