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부터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전면 손질로,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조항으로, 하도급 운영이나 임금 체불 방지, 안전관리 등 공사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 상황과 의무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는 장치다. 시는 변화한 제도 환경과 법령을 반영해 공사 수행의 안정성과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안전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포함됐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책임이 부여됐다. 또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절차를 전자조달시스템 기반으로 새롭게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도 강화됐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돼, 관급공사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이 바로 안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분쟁·체불·안전 관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관급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