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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전 자동화?! 회사가 대신 받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

국세청, 근로자·기업 모두 편리해지는 간소화자료 자동 전달
인증 절차 간소화… 고령층도 이용 쉬운 ‘문자인증’ 신설
내년부터 일부 서류는 개별 다운로드 필요… 확인 절차 필수

2025-11-21(금) 12:5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은 올해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을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7만7천 개 기업과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량 접속이 집중되는 시기의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비스는 이용 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동·금융 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의 간편인증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이용이 훨씬 쉬워졌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2026년 1월 첫 도입되지만, 일괄제공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회사가 2025년 11월 30일까지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완료된다. 명단 등록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신규 입사자만 입력하거나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해 등록하는 오류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됐다.
자료를 제공받는 날짜는 회사가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할 경우 최종 수정된 간소화자료를 전달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1회 동의만으로 계속 적용되며, 언제든 취소도 가능하다.
단,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소득 초과 부양가족, 또는 2024년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내 안내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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