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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만% 이자? 서민 2만 명 울린 초고금리 대출조직 싹쓸이 검거!

무등록 대부·폭리·불법추심까지…4개 조직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자금세탁책·DB 공급책까지 일망타진…범죄수익 240억 원 환수
최대 연 3만%대 이자…‘돌려막기 강요’ 피해 확산

2025-11-19(수) 12:0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권 전역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을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207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20,403명에 달하며, 불법 대출 규모는 약 679억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단기간 소액 대출을 미끼로 접근, 최대 연 31,092%에 이르는 폭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상환이 지연되면 욕설·협박, 지인 연락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A씨와 B씨, C씨, D씨 등 4명은 사무실, 대포폰, 대포계좌,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추고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으로 역할을 구분한 구조적인 범죄집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 확인된 주요 범행 방식
경찰이 파악한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초고금리 이자 부과
27만~190만 원을 7일 만기 조건으로 대출하고, 50만 원 이상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준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금액을 받아 챙겼다. 상환 불가 시 연장명목으로 10만~58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가중했다.
‘돌려막기’ 유도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조직원을 다른 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시켜 더 큰 금액을 빌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연속적인 대출을 강요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 대출 후 11개월간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이자만 5,700만 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채권추심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한 뒤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협박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반복했다.
대포계좌 확보
“이자를 낮춰주겠다”며 채무자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조직의 범행 계좌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자금세탁책 E씨는 세 개 조직으로부터 받은 3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흐름을 숨기고 현금화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B 수집책 F씨 등 145명은 허위 사무실을 차려 대부업 등록을 가장하고 대출희망자 정보를 매입한 뒤 불법사금융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피해 첩보를 입수해 전담팀을 구성한 뒤, 대부업체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시계 30점, 대포폰 162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조직이 취득한 아파트·빌라·토지 등 부동산 7채(31억 4,000만 원), 토지 3필지(99억 원), 외제차 13대(포르쉐·벤츠·레인지로버·BMW 등, 약 7억 원), 명품과 귀금속을 포함한 약 24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이 중 140억 원은 실제 처분을 막는 조치까지 완료됐다.
경찰은 불법 광고에 사용된 136개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시키고, 안산시 등 11개 지자체와 함께 대부업 등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DB 공급책을 검거하는 등 조직 전반을 와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소액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전화 광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031-267-9396)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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