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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드디어 열린 역대급 성장자금 지원… 신청 조건 공개

은행권·지역신보 첫 ‘전은행 위탁보증’ 본격 가동
매출 확장·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까지 공급
더드림 패키지·상환부담 완화정책 등 다층적 금융지원 강화

2025-11-17(월) 12:1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동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총 3.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번 상품은 매출 증가,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확충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최대 3년) 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기능을 위탁받아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전은행권 최초의 위탁보증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만으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속도 모두 개선됐다.
해당 상품은 11월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을 시작으로, 11월 28일 하나·부산·광주·전북·경남 등 추가 은행이 공급에 참여한다. 인터넷은행 3곳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 초 출시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발표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수출·기술혁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가치성장대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활력대출’ 등이 포함되며, 금리 우대폭은 최대 1.5%포인트까지 제공된다.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고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는 특례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5년 장기 전환보증도 시행 중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단계별 수요에 맞춰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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