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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진짜 손해!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마지막 신청기회’

국세청, 미신청 24만 가구 대상 신청 안내문 발송
올해 소득 기준 충족 시 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기한 내 신청 시 내년 1월 말 95% 지급 예정

2025-10-31(금) 11:5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된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10일 이후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된 2024년 귀속 소득 지급명세서가 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서가 있다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5월)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한 장려금은 가구별 요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금융자산이나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응모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한다.
총 상금 규모는 1천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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