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사고현장과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안감독관들이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면서 시신 수습 장면이나 사고 영상, CCTV 기록 등을 수차례 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피로 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신건강 지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본부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내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도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감독관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현장 방문, 관련 영상 분석, 의료기록 확인등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보호 장치는 경찰·소방관 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산안감독관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 징후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현장 긴급 출동 등으로 인해 상담 신청 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심리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 인식 교육’ 의무화,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상담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제’운영,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실시 등이다.
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을 잃는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감독관의 정신건강 보호는 곧 노동자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