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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징계 72건 방치… 3년째 미이행? 제식구 감싸기 여전하다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청 506건 중 72건 ‘미이행’…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접수
피해자는 기다림 속 고통… 감독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사건 다수
박수현 의원 “징계 무시·제식구 감싸기, 강력 제재로 근절해야”

2025-10-27(월) 12:2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72건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506건의 징계를 각 체육단체에 요청했다. 이 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무려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도 조치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미이행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된 건으로,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실제 징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징계 요청 이후 실행 권한이 각 체육단체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이행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이행된 72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지도자의 폭행, 금품 수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조속한 징계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징계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계 미이행이나 제식구 감싸기가 반복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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