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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할인율 10%? 지원율 똑같다!”…“지자체 부담만 커지는 구조”

인구감소지역 15개 지자체, 조례상 할인율 상향 불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비지원율 일률 적용, 지자체 할인율 인센티브 왜곡 우려
정당 소속 따라 발행액 감소율 큰 차이…유인정책 강화 촉구

2025-10-20(월) 11:4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지역화폐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 유인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지역화폐 국비지원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설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자체의 할인율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어, 할인율을 높인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A 지자체가 1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10% 할인해 발행할 경우 국비 지원은 700만 원, 지자체 부담은 300만 원이다. 반면 B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15% 할인해 발행해도 국비 지원액은 동일하지만 지자체 부담액은 8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할인율 조정에 따른 유인 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낮추려는 동기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5개 지자체는 조례상 할인율 최고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정한 할인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원 철원, 경남 창녕, 충북 괴산·단양·옥천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할인 규정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 소속에 따른 지역화폐 정책의 온도차도 확인됐다. 용 의원이 제출받은 자치단체 발행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2024년 지역화폐 발행액 감소율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 18.4%,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는 41%로 2배 이상 높았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의 감소율이 민주당 소속의 3배에 달했다.
국비지원액은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야당 소속 지자체의 상대적 발행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용 의원은 야당 소속 단체장의 협력을 유도할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한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시책수요 항목에 포함하거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지자체 재정수요액을 늘리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시책수요는 정부 정책 이행 정도에 따라 교부세 배분액을 가산하는 항목으로, 일자리 정책이나 재난안전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용 의원은 “정부가 할인율 상향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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