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체계는 판매페이지 게시자 단위에만 의존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75건의 화장품 부당광고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한다.
세부 유형별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광고 127건 ▲소비자 오인 광고 536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광고 관련임이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4년여간 14,529건에 달해,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광고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광고를 기획·제작·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부당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 피해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식약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와 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