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해경은 국동항 해상에 기름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계류선박을 조사하던 중 A선박의 잠수펌프 사용 사실을 인지, 혐의 입증을 위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 분석을 실시했다.
|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선박은 해경의 유지문 분석결과를 토대로한 해경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지난 16일 기관실 선저폐수 약 35리터를 잠수펌프로 불법배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은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특히 해상공사 동원선박 및 다수의 어선들이 밀집해 있고 최근 해양오염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여수 국동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해양오염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