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화신 의원,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위한 전남형 제도 기반 마련

2025-10-16(목) 11:05
사진=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