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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 집중호우 피해 재산 세제 지원 나서 -

2025-10-13(월) 22:16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감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이며, 감면 범위는 ▲반파·전파·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피해 농경지 및 양어장 ▲호우 피해로 인한 폐차·말소 차량 등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에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대체 취득 부동산·차량 취득세 감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자동차세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5), 재산세는 재산세팀(☎041-350-3471~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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