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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 추석연휴 전, 피해주민 일상회복⦁생활안정 기여 -

2025-10-02(목) 12:29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호우는 진주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컸다. 실제 공공·사유시설 합산 피해액이 154억 원에 달하며, 복구비는 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5억 7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근에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농림축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추가 위로금으로 약 43억 원을 지난 9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지원 제도 안내서를 발행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읍면동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진주시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사유재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금 성격이어서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다소 적거나 지원 범위가 좁을 수 있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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