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체결된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나 무자격자가 개입했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례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제출 자료가 시세와 크게 차이나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 도는 즉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의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