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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데 수술 동의 못해요?” 국민 84% 분노한 이유

3,476명 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도 인식 부족·법적 권한 미비 지적
위탁부모 10명 중 8명 “의료·금융 관련 권한 필요”…국가 책임 강화 요구
양육비 현실화·공익 홍보 캠페인 최우선 과제로 꼽혀

2025-09-22(월)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가정위탁제도’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3,476명이 참여했으며, 위탁아동의 의료·생활 지원 관련 현실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위탁아동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다” 혹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위탁부모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단순 ‘동거인’에 불과해 중요한 순간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6%가 “처음 들어봤다”거나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답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육보조금과 관련한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나,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별로 지원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점에 대해 73.3%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지역별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의료 동의·통장 개설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확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인식은 낮지만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국민 의지는 높았다. 응답자의 78.8%가 ‘경제적 후원 참여 의사’를, 86.4%가 ‘재능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가정위탁제도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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