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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 적극 지원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각각 250%, 300%까지 허용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무료 운영해 행정절차 상담 등 제공

2025-09-22(월) 11:16
은평구청 전경
[신동아방송 은평구=이신동기자]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무단 증축 등으로 용적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위반 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허용된다.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 상담을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특히 생활 편의를 위하여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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