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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불법 숙박 싹쓸이 단속! 안전한 숙박환경 만든다

미신고 숙박·폐쇄명령 불이행 업소, 17일까지 강력 수사
오피스텔 불법 숙박,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목표
도민 제보 접수로 안전한 숙박 환경 구축 박차

2025-09-18(목) 12:1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 단속에 나선다.
도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숙박업소 밀집지역 12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영업이 불가하며, 소방시설법 등 안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법적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실을 다수 운영하는 업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 ▲운영기간이 길거나 이용 후기 다수가 최근에 등록된 불법 의심 업소 등이다.
중점 수사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영업소 폐쇄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폐쇄명령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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