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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가입자 필독!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이제 안 통합니다


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국민권익위의 칼날 앞에 서다.
과도한 비용 청구와 강매, 이제 법적으로 제동 걸린다.
화환 재사용도 마음대로 못 한다! 유족의 권리 보호 강화.

2025-09-16(화) 12:04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 이용 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유족들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는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의 특성상, 유족들은 비용을 비교하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 청구, 특정 상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의나 관 등 장례용품 구매 강요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반입 규제 역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장례용품 강요 행위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명확한 최소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 부과 기준이 법률과 표준약관 간에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짧은 시간 이용에도 불구하고 1일 사용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실제 사용 시간 기준의 시간당 요금' 부과를 위해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유족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 재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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