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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tron 에어컨 하자! 신품 무상 교체 결정

R744 냉매 구조적 문제로 공조장치 누출·냉방 저하 발생
폭스바겐코리아, 일부 부품만 교체해 소비자 불만 제기
소비자분쟁조정위, 무상점검 및 신품 교체로 조정 결정

2025-09-11(목) 11:5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아우디 Q4 e-tron 40 및 파생모델 차량에서 발생한 공조장치(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관련 부품을 무상점검 및 교체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2022.3.1~2022.6.7)에 적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연결 부위에서 냉매 누출이 나타나고 냉방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부품에 대해 무상점검을 시행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되면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명령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 5월 7일, 2022년식 Q4 e-tron 40 차량 2,004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확인 시 보증기간을 기존 5년·주행거리 15만 km에서 ‘2년 또는 5만 km’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구조적 문제로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 부품의 내압성 등 성능 개선 여부 확인 어려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 결함 가능성 ▲동일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 다수 등을 고려해, 냉매 누출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품 전체를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 절차 개시 이전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5월 19일 이후에는 출석과 자료 제출, 현장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결정서는 집단분쟁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 위원장은 “동일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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