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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공동주택 내 갈등 최소화해 입주민 신뢰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025-09-11(목) 11:04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 사례와 조정 절차, 운영 실무 등을 배우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서 민원접수와 사실확인, 중재·조정,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적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하남시도 각 공동주택에서 위원회가 원활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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