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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젤리·과자에 마약 성분?! 무려 42개 제품 적발

50개 해외직구 식품 검사…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모르핀·코데인·사일로신 등 신규 반입차단 성분으로 지정
식약처 “해외직구 시 반입차단 제품 반드시 확인해야”

2025-09-02(화) 12:1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양귀비·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과자, 보충제 등이 판매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구매가 우려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 61종이었으며, 제품 표시를 통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297종) 포함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CBD·THC 등 대마 성분 23건, 모르핀·코데인·테바인 등 마약류 21건, 사일로신 등 향정신성 물질 2건이 확인됐다. 또한 시티콜린·테오브로민 같은 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바코파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시험법에 더해 모르핀·테바인·사일로신 등 12종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으며, 이들 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새롭게 지정·고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통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즉각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배송받는 특성상 위해 성분이 포함될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처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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