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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12월까지 ‘5대 반칙운전’ 전면 단속 돌입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5대 주요 교통 위반행위 집중 단속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등 201개 단속 지점 선정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 위해 도민 참여 절실”

2025-09-01(월)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른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위반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운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상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현장 단속과 캠코더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꼬리물기가 빈번한 교차로 101곳 ▲무리한 끼어들기가 잦은 61곳 ▲새치기 유턴이 발생하는 39곳 등 총 201개 주요 지점을 집중 관리한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정체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단속된다. 따라서 교차로 전방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이 어렵다면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차선이 점선이라도 단속 대상이다. 진행차로에서 불필요하게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고 앞 차량의 회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차례를 지켜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 목적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며, 실제 의료용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을 채우지 못한 채 주행하면 단속된다. 따라서 승차 인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김준 경정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반칙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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