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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방파제·갯바위 사고 위험 경고! 민원 매년 급증

최근 3년 6개월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 분석…연평균 27.6% 증가
안전시설 개선·불법행위 단속·규제 강화 요구 다수
국민권익위, 정책 개선 권고…부처·지자체에 자료 제공

2025-08-28(목) 12:2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지역이 낚시와 조개잡이 등 여가활동 장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곳에서 추락, 익수, 고립 등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씩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추이를 보면, 민원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형성하고,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낚시·갯벌 체험 등 레저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역별 민원 현황을 보면,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에서 민원이 집중되었으며,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민원 내용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48.2%)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30.2%) ▴제도·규제 강화 요구(8.0%) ▴제도 안내·문의(7.5%) ▴기타 불편·불만 사항(6.1%)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는 방파제·갯바위 등 현장에 펜스, 구명장비, 표지판 설치, 해변 폐그물 제거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성 경고와 사전 점검필요성도 민원에 포함됐다.
불법행위 관련 민원은 금지구역 낚시, 방파제 개인 컨테이너 방치 등 단속과 제재 요청이 주를 이뤘다. 반복 사고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과, 낚시 금지구역 및 갯벌 체험 가능 지역 안내 강화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안내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분석 자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돼 연안 안전 정책 추진에 활용된다.
유철환 위원장은 “연안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태풍·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인명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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