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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가구당 최대 3천만 원

-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9월 1~9일까지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방문 신청

2025-08-26(화) 11:36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직접 재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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