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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학생 건강 위해 전자담배 규제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액상형 전자담배 조례 개정 노력 소개, 온라인 유통 규제 필요성 강조
담배사업법 개선 촉구… 미래 세대 건강권 보호에 앞장

2025-08-25(월) 16:0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8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노출된 현실 속에서 도내 초·중·고학생 약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교육환경법」으로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주변 판매를 막더라도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경로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라인 유통 규제,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자담배 규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도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극 반영해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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