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20988호로 제정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등으로, 소위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린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이 국민 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 이전 부터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번번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주저앉았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특검이 개시되었다.
김건희 특검 출발 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분부는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집을 압수수색,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관봉권 상태의 5만원권 5천만원과 1억 1500만원을 묶은 현금 다발을 압수했다.
압수한 관봉권에는 현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와 띠지가 있었고, 현금 다발을 묶은 띠지에도 검수관의 도장과 취금지점이 표시돼 있고 관봉권은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취급할 수 없는 물건이라 김건희 연루설이 돌았는데, 이 증거를 서울남부지검이 분실했다는 것이다.
관봉권과 현금 다발을 압수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실수'로 잃어버렸고 그 사실을 지난 4월에야 파악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 지시로 감찰도 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으나 역시 감찰은 없었다고 한다.
김건희 연루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스티커와 띠지 등을 윤석열이 임명한 신응석 검찰에서 분실했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연루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개혁은 사라분별 못하고 스스로 김건희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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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