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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제역 예방백신 9월 일제접종

- 항체 기준 미달 시 과태료·보조사업 불이익

2025-08-18(월) 11:05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완주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관내 모든 소·염소·양돈 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 접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모든 축산농가는 6개월 주기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구제역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1차 5두 검사 후 미흡 시 2차 16두 검사를 진행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차부터 16두를 검사하고 기준치 미달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실시된 구제역 항체가 검사에서 기준치 미달 농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올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 유지를 위해 예년 10월이던 하반기 일제접종을 9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군은 기간 내 미접종으로 인한 방역 공백이 없도록 모든 농가가 전 두수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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