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