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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의 덫? 클릭 한 번에 10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는데 결제됐다’…정기결제 피해, 해마다 증가 추세
해지 방해, 환불 거부, 숨겨진 위약금…소비자 피해 갈수록 심각
체험 전 약관 확인 필수…소액 결제라도 환급받기 어려운 현실

2025-08-05(화) 12:3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에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어느새 정기결제 상태가 되어버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151건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
2025년 1분기에만 19건 발생
특히 사용자가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해지가 어려운 구조를 가진 이벤트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례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자동 정기결제 전환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로 34.0%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무료 기간 내 해지 방해’ 32.1%
‘부당 요금 청구’ 21.2%
‘해지 시 위약금 요구’ 12.7%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분야가 35.8%, ▲건강관리·생활정보 서비스가 31.1%,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가 30.5%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피해 사례 중 약 42%만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일부만 보상받거나 환급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만 원 미만이었지만(72.6%), 일부는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18.7%)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무료 체험 기간 역시 대부분이 짧았다. 확인 가능한 122건 중 7일 이하가 63.1%, 특히 ‘딱 7일’짜리 체험이 50.8%로 가장 많았다.
기간이 짧은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 구조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무료 체험을 빙자해 자동 결제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 이벤트 참여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 결제 정보 입력 요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며
▶ 체험 기간 종료 전에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결제 전환 시 동의 절차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을 근거로 자율 시정 권고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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