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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내달 31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2025-07-28(월) 16:23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여 진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구입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원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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