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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친환경 벌채’ 산주에 지원금 지급

– 일정 면적 이상 입목 존치 시 ha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2025-07-16(수) 19:54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목재수확과 관련해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 시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는 경우로,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200만 원 이하이며,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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