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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OUT! 경기도 ‘이중 안전망’으로 서민 주거 지킨다

“공공·민간 협력 체계로 불법 임대차 사전 차단”
“안전전세 관리단 신설…모니터링부터 직무교육까지 체계적 운영”
“피해 지원 넘어 예방 중심 법적 기반 마련…통합 대응 강화”

2025-07-16(수)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차단 위한 ‘이중 안전망’ 구축…「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영일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권익 보호, 공인중개사 자율적 예방활동 촉진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에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실시, 운영비 지원,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법률·주거 상담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사후 지원에 이어 전세사기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해, 피해 방지부터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전세금은 서민 가정에 있어 생애 전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서, 전세금 보호와 임차인 안전 확보를 위한 경기도형 통합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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