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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는 사고도 불이익?”… 억울한 교통사고 기록, 이젠 정정된다

권익위, ‘공소권 없음’ 결정만으로 교통사고 기록 유지한 관행에 제동
버스 승객 사고에도 운전 과실 없다면 기록 삭제 가능해져
경찰청엔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까지 권고… 운전자 권익 보호 강화

2025-07-10(목) 11:5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대장에 사고 기록이 남아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해당 기록의 삭제를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한 버스 운전자가 승객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기록 삭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서행해 정차하던 중,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를 경험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리됐으며, 차량은 버스 공제에 가입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기록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대로 남아이후 재취업 및 운전 업무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교통사고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그러나 이 사례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단지 종결 형식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유지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 기록 삭제를 시정권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전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과 법령 서식을 일치시키고, 기록 정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에게 교통사고 기록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결정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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