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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령 영세농 벼 농작업비 지원...‘돈 버는 농업’ 실현 박차

2025-07-08(화) 13:46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이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벼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돈 버는 농업’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이앙부터 수확까지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전문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벼 재배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당 115원을 지급해 최대 5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농작업 대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총 472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참여 농가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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