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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계곡 단속 시작! 불법 평상·무허가 야영장 걸리면 처벌!

도내 주요 계곡·하천 270곳 집중 단속…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
불법 평상·미신고 숙박·무허가 야영·불법 하천수 사용 등 강력 제재
도, 예방 중심 계도와 병행 단속…쾌적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환경 조성

2025-07-08(화) 12:15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총 270개 여름 휴양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 및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천막 등 불법 구조물 ▲관할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야영장 및 숙박시설 ▲미신고 음식점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시설 설치 시: 「하천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신고 없이 음식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무단 하천수 사용 시: 「하천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계곡·하천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내도 병행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여름, 불법 없는 청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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