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10:4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부안군, 전북자치도 최초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폐 통발어구 반납시 개당 1000~3000원 어구 보증금 환급

2025-07-07(월) 16:51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부안군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며 유령어업의 온상이 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조업 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은 3,000원으로 어업인들이 폐 통발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를 수거․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폐어구의 차질없는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어구보증금제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힘쓰겠다”면서“어업인들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투기 및 방치하지 말고 회수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유명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