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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알가공품 안전한가요? 식약처 점검 결과 충격

식약처·지자체 합동 점검… 174개소 중 4곳 위생법 위반
위생 미비·자가검사 누락 등 위반사항 확인… 행정조치 예정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 제품 회수 및 처분 절차 진행

2025-06-25(수) 12:1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에서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4개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다. 특히, 현장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 261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살모넬라균이나 잔류물질, 영양성분 표시의 정확성 등을 정밀 검사했다.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1개소
시설기준 위반: 손 씻기 공간이 제대로 구획되지 않은 사례 등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 중이던 액란 제품 1건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후라이 형태의 알가열제품 1건은 표기된 지방 함량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돼 각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을 액상 형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마요네즈나 제빵 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활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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