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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 원?! 경기도, 신혼청년에 파격지원 시작!

- 청년이 제안하고 도가 응답한 결혼지원정책, 8월 신청 시작
- 거주 기간과 소득 기준 반영…11월 중 100만 원 현금 지급
- 결혼 부담 덜어주는 청년 맞춤형 복지정책 본격 시행

2025-06-17(화)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행정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직전 연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최종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다 상세한 신청 조건 및 절차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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