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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홍보, 조심하세요!" 여주시가 경고한 아파트 투자 사기 유형은?

- 행정절차 없이 '시세 이하 전세' 홍보… 피해 사례 급증
- 도시계획·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 여부 확인 필수
- 여주시, "무분별한 계약·투자 유도 행위에 주의 필요"

2025-06-13(금) 12:0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라는 문구로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주시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토지나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광고나 홍보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입주자모집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추진 중 일정이나 규모가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홍보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나 계획을 앞세워 조기 분양 또는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인허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기대를 기반으로 한 투자나 계약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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