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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줄게요” 그 말 믿고 계약했다가 환불 못 받았습니다

- 환불 기대했지만…계약 해지 시 위약금·정가 기준 공제 잦아
- 피부과·성형외과 중심, 해지 관련 민원 최근 3년간 급증
- 소비자원 “즉시 계약 피하고 약관·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2025-06-11(수)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의료기관과 장기 또는 다회차 진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분기) 선납 진료비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이미 진행된 시술비 공제로 인해 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은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분야 피해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는 전체의 35.2%에 달하며, 2024년에는 연간 453건, 2025년 1분기에도 129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진료 분야는 ▲피부과(35.8%) ▲성형외과(29.2%) ▲한방(16.5%) ▲치과(10.3%) 순이었으며, 신청 사유 중에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분쟁'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계약 시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만을 보고 즉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이미 사용된 시술 횟수에 대한 정가 기준 공제, 위약금 부과 등으로 환급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의 조건, 구성, 환불 규정 등을 사전 확인할 것 ▲계약서 및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피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향후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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